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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소식

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.

등록일
2008-06-19
조회수
4585
담당자명
담당부서
행정복지국
연락처
첨부

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문


 2008년 6월 22일부터 주·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고 77%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 근거 법률
    ▪ 법률공포일 : 2007. 12. 21.   ▪ 시 행 일 : 2008. 06. 22.
   질서위반행위
    ▪ 법률(자치단체조례 포함)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행위
   대표적인 질서 위반행위
    ▪ 주 · 정차 위반행위
    ▪ 쓰레기, 오물·담배꽁초 불법투기 등
    ▪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
    ▪ 민방위 기본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부과행위
   주요 내용
    ▪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7%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
     → 가 산 금 :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%
     → 중가산금 : 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후 매월마다 1.2%, 60개월까지
    ▪ 체납 및 결손자료의 신용정보 제공
    ▪ 관허사업 제한 : 500만원 이상 체납, 체납횟수 3회이상, 1년경과
    ▪ 천만원이상, 3회이상, 1년경과 고액체납자 : 30일이내 감치가능(법원결정)
      ※ 과태료 자진 납부시 : 과태료 100분의 20이내 납부금액 경감


2008. 06.

의   령   군   수
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.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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